[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국민의힘은 느닷없는 공정3법과 노동법 개정 연계 철회하라

한ㆍ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 작은 새 출발점이 되기를

알고리즘 조작해 자사 서비스 먼저 노출시킨 네이버

▲ 국민일보 =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 개정,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라

여당의 서울ㆍ부산시장 후보 군불 때기 명분 없다

▲ 서울신문 = 채무비율 60% 재정준칙, 코로나 대응 등에 충분한가

BTS 병역특례, 형평성ㆍ공정성 해쳐선 안 돼

국회 접수된 정정순 체포동의안, 제 식구 감싸기 안 된다

▲ 세계일보 = 피살 공무원 아들 "나라는 뭘 했나" 절규, 지켜만 볼 건가

미ㆍ중 갈등 눈치보기 외교가 자초한 '코리아 패싱'

김종인 '노동유연화 개혁' 제안, 여권 적극 수용해야

▲ 아시아투데이 = 집회봉쇄, 확실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김종인發 '노동유연화'…여당도 고심해봐야

▲ 일간투데이 = 'BTS 병역특례' 해법 찾기 바란다

▲ 조선일보 = "나라 뭘 했나"라는 피눈물에도 마음에 없는 답 한 文

한미 陸ㆍ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기업 규제법 하려면 노동 개혁도 같이 해야 공정 경제

▲ 중앙일보 = 아빠 잃은 아들 '눈물편지'에 대통령은 행동으로 답해야

김종인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당ㆍ청은 귀 기울이길

▲ 한겨레 = 공정경제 3법 통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 안된다

네이버 '검색 조작', 소문 아닌 사실이었다니

의사 부족 따른 불법의료, 공공의료 강화가 해법

▲ 한국일보 = 국민의힘, 공정3법ㆍ노동법 당론부터 정해라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불가능하다더니

상온 노출 백신 문제없다지만, 무너진 신뢰 어쩔 건가

▲ 디지털타임스 = 국제인권문제 비화한 北만행…靑, 월북타령만 할텐가

밥상물가 급등에 집값도 폭등, 서민 한숨만 깊어진다

▲ 매일경제 = 기업인들 규제법안 하소연에 이낙연 대표 더 귀열어야

인터넷 검색 신뢰성에 의문 던진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국내 첫 사회 정책실험을 주목한다

▲ 서울경제 = 노동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나라는 뭐 했나요" 절절한 호소 들리나

신산업 R&D투자 걸음마 수준서 벗어나야

▲ 이데일리 = 재계 만난 이낙연 대표, 기업 호소에 귀 더 기울여야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탄국회 연출 안된다

▲ 전자신문 = 21대 국감, 달라져야 한다

가습기 항균장치 논란, 속히 검증하자

▲ 한국경제 = 지금 절실한 건 기업규제 3법 아닌 노동개혁이다

피살 공무원 수색 시늉만…나라가 이래도 되나

'정권 전리품' 공공기관 낙하산, 과거와 달라진 게 뭔가

▲ 건설경제 = 건설CEO를 전과자로 모는 '건안법' 수정해야

이낙연 대표 재계 의견 청취, 통과의례가 돼선 안 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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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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