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막아야

법ㆍ검 또 갈등, 필요한 것은 진실 규명할 독립적 수사팀이다

일본의 미 주도 '클린 네트워크 보류'가 시사하는 것

▲ 국민일보 = 폭로 피의자 조사만으로 윤석열 공격한 추미애

야스쿠니에 공물 바친 스가 총리, '아베 판박이'인가

등교수업 늘어나는데 집단감염 계속…방역 빈틈없어야

▲ 서울신문 =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 야당의원ㆍ검사 철저히 수사하라

선거법 위반 의원들 기소,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잡자

▲ 세계일보 = 검사로비 의혹' 철저히 밝히되 수사 본질 흐려선 안 돼

고위험시설 인파ㆍ등교 확대…코로나 경각심 풀 때 아니다

월성 1호기 감사 방해 실상 공개하고 엄벌해야

▲ 아시아투데이 = 라임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을 수사했다니

전세대란, '계약갱신 명시'로는 못 막는다

▲ 일간투데이 = 미ㆍ중 기업규제 난타전 불똥 피해야

▲ 조선일보 =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

책임자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國政인가

北 피살 공무원 형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

▲ 중앙일보 = 추미애ㆍ윤석열 충돌로 번진 펀드 사건…특검으로 정리하라

"저항 심한 탈원전 감사" 진실 발표해야

▲ 한겨레 = '야ㆍ검 로비' '표적수사' 의혹, 독립적 수사로 밝혀야

옵티머스로 허점 드러낸 공공기관의 수상한 투자

택배노동자 벌써 '10번째 죽음', 특단 대책 내놔야

▲ 한국일보 = 秋ㆍ尹 충돌로 치닫는 '라임 폭로' 감찰ㆍ수사

코로나 위기 속 21대 첫 국감, 정쟁으로 지새울 건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을 노동조건 개선책 마련해야

▲ 디지털타임스 = 방역ㆍ경제 둘 다 놓칠 수 있는 소비쿠폰 재개, 신중해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탈원전 시각 접근 안 된다

▲ 매일경제 = 코로나 위기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만든 기업과 정부

소비 쿠폰 지급과 철저한 방역 함께 가야 한다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 與 의원이 면박 줄 일인가

▲ 서울경제 = 아마추어 정책 결과는 정반대인데 또 '희망고문'인가

검사 접대ㆍ권력형 펀드비리 의혹 모두 특검이 밝혀라

코로나 확산세 여전한데 소비쿠폰 뿌릴 때인가

▲ 이데일리 = 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 일벌백계 본보기 보여야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대형 사기에 왜 단골로 얽히나

▲ 전자신문 = 클린인터넷' 글로벌기업 역할 뒤따라야

코나' 화재원인 신속한 규명을

▲ 한국경제 = 거짓말 판치는 사회…선진국 중 이런 나라 있는가

美 대선 보름 앞…누가 돼도 경제ㆍ안보 안심 못한다

'펀드게이트' 국민적 의혹, 특검 말고 달리 풀 길 있나

▲ e대한경제 =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 수사, 특검이 순리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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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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