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넷제로' 처음 선언하고 '경제 반등' 다짐한 문 대통령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의 뒤늦은 단죄와 새겨야 할 것

지분적립형 분양주택ㆍ중형 임대 도입, 실효성이 문제다

▲ 국민일보 = 경제위기 극복ㆍ민생법안 처리 협치 없이 가능하겠나

위헌 소지 많은 '역사왜곡처벌법' 철회하는 게 옳다

▲ 서울신문 =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만큼 내부통합에 힘써라

공시지가 현실화 담보할 다양한 과세 방법 도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좁힐 방안 찾아야

▲ 세계일보 = 국정 반성 없이 자화자찬 일관한 대통령 시정연설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감찰, 법치 훼손 행위다

중저가 1주택 재산세 감면, 편가르기ㆍ선거용 꼼수 아닌가

▲ 아시아투데이 = 경제반등과 위기극복…정치권 소통부터 시급

'위드 코로나' 新거리두기, 방역ㆍ경제 다 잡길

▲ 일간투데이 = 의료계 타협안 선 양보가 먼저다

▲ 조선일보 = 청문회 답변 베껴내고 엉터리 판결,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법 안 고치고 '뒷돈'으로 제 집 해결한 부총리, 국민도 그러라는 건가

'5ㆍ18 다른 말 하면 감옥행' 한국에 이런 法이 정말 생긴다니

▲ 중앙일보 = 부동산을 둘러싼 기막힌 현실

5ㆍ18 왜곡 처벌 특별법,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크다

▲ 한겨레 = 마침내 김학의 '유죄', 성접대 빠진 '미완의 단죄'

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실행계획 뒤따라야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공시가 9억' 과도하다

▲ 한국일보 = 김학의 법정구속에도 성접대 또 무죄…검찰개혁 절실

방역과 경제 강조한 문 대통령 연설, 협치는 없었다

국시 문제 해결하라며 '집단행동' 운운한 의료계

▲ 디지털타임스 = 야당과 기업 무시하면서 협치ㆍ협조 호소한 文대통령

공시가 올리면서 재산세 감면…편 가르기 과세 아닌가

▲ 매일경제 = 지금 글로벌 화두는 '탈원전' 아니라 '탈석탄'이다

공시가격 차등 인상 세금폭탄으로 또 국민 편가르기 하나

5ㆍ18 비판에 징역형까지 반민주적 사상통제 우려된다

▲ 서울경제 = '경제 반등' 이루겠다며 규제3법으로 결실 맺자니

편가르기 정치로 조세형평 원칙 흔들 건가

시장경제 훼손하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개입

▲ 이데일리 = 실물시장과 시각차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건희 회장에 쏟아진 헌사, '영웅'을 우리는 보았다

▲ 전자신문 =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이 되길

자율주행차 기술 확보 속도내야

▲ 한국경제 = 규제ㆍ노동개혁 없이 자화자찬만으로 경제 살리겠나

국민연금의 LG화학 분할 반대, '연금 포퓰리즘'이다

고립무원 韓 외교 현주소 보여주는 WTO 사무총장 선거

▲ e대한경제 = 내년 SOC투자 확대 외면한 대통령 시정연설

공공계약 혁신안,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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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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