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 약용 생물자원 2천800만건 빅데이터 공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된 데이터는 약용 생물자원 정보, 고문헌 약용 생물자원 정보, 산림 약용생물자원 정보, 구성성분 정보, 단백질 정보, 약용 생물자원 활용 정보 등 6개 분야에서 2천800만건이다.

 약용 생물자원 정보는 한의학 교과서 등에 나오는 약재의 효능과 주의사항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성성분 정보에서는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한의 약용 생물자원의 구성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약용 생물자원 복용 시 주의사항, 분포, 가격,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거래소(bigdata-forest.kr),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 센터(kmbigdata.kr) 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