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핵무력 강화' 선언한 북한, 한ㆍ미 지혜로운 대응 절실하다

정당 추천인사 검증 실패,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4차 재난지원금 앞서 피해 및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부터

▲ 국민일보 = 북, 전략 무기로 위협할 게 아니라 대화의 길 나설 때다

한ㆍ일 정부, 첫 배상 판결 위안부 해법 적극 모색하라

성추문 탈당ㆍ사퇴 잇따른 제1야당,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 서울신문 = 국방력 강화한 北, 한반도 평화체제 무력화는 안 돼

다주택자 출구전략, 주택공급 정책과 병행되어야

잇단 성추문 국민의힘, 국민에게 부실검증 사과해야

▲ 세계일보 = 핵 고도화 내세운 북한, 고립 더 심화될 뿐이다

"재정은 화수분 아냐" 洪부총리, 與 압력에 굴복 말아야

북극한파발 전력대란 위기…수급 차질 없겠나

▲ 아시아투데이 = 日정부,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임을 헤아려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 일간투데이 = 미국 반란을 선동하는데 왜 태극기가 등장했나

▲ 조선일보 = 김정은 36번 核 언급 '핵증강' 선언, 얼빠진 文 정부 반응

대통령의 한마디 압박이 연쇄 불법 낳았다

위안부 이용' 운동과 '여성 이용' 운동, 참으로 역겹다

▲ 중앙일보 = 지키기 힘든 중대재해법 누구나 지킬 수 있게 보완해야

비핵화와 정반대의 길 가는 김정은 체제

▲ 한겨레 = 남북 한쪽 노력만으론 '한반도의 봄' 오지 않는다

'전국민 재난지원' 논쟁 가열, 국민 혼선 없어야

'두번째 탄핵' 직면한 트럼프가 남긴 교훈

▲ 한국일보 = 비핵화 언급 없이 '핵 무력' 증강만 강조한 김정은

정부ㆍ여당, 선거 급하다고 '양도세 완화' 군불 때나

감염 전국 확산 '열방센터', 신천지 전철 밟지 말라

▲ e대한경제 =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에 희망주는 신년사 내놓기를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 부총리의 지적

▲ 디지털타임스 = "전국민 지원금은 무리" 洪부총리, 끝까지 소신 지키라

공포도 전에 개정 요구 쏟아지는 反기업 중대재해법

▲ 매일경제 = 현대차-애플 동맹 추진, 글로벌 게임체인저 기대한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려면 양도세 일시적 완화가 해법이다

법원 위안부 배상판결, 한일정부 책임 떠넘기기만 할건가

▲ 서울경제 = 과잉 유동성에 취한 코스피…'파티' 후 대비해야

北 핵잠수함 개발, 협력 타령 그만하고 방어력 증강을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선거용 지원금은 금물

▲ 이데일리 = 발전' 걸고 '규제' 폭탄, 기업 때리기가 국회 특권인가

백신접종, 철저한 준비로 실행에 차질ㆍ혼란 없기를

▲ 전자신문 = 잇따른 규제법은 기업경영에 한파다

상장폐지 심사, 문제는 없나

▲ 한국경제 = 고소ㆍ고발 年 50만건…'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기나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洪부총리, 이제라도 그 소신 지키시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대재해법 개정? 이런 졸속입법 어딨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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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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