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소급 적용 않는다는 여당, 지난 손실 어떻게 보상할 건가

백신 접종, 물량 공급부터 시행까지 빈틈없이 마쳐야

등교수업 확대, 방역과 수업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 국민일보 = 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 중립성·독립성 지키며 안착해야

내달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대표, 스스로 거취 정하라

▲ 서울신문 = '합헌 결정' 공수처, 공직비리 척결 속도 내야

초등 저학년 등교 확대, 교사 우선 백신접종 고려해야

'물갈이'했다던 정치권서 터져 나온 초선의원의 막말정치

▲ 세계일보 = 백신 도입 늦었지만 접종은 차질없이 시행하길

조국 아들 입시비리 도운 최강욱 유죄…의원직 사퇴해야

헌재 "공수처법 합헌", 코드 맞춘 뒷북 결정 아닌가

▲ 아시아투데이 = '금융허브' 추진 금융당국, 제 목소리 내야

파부침주의 각오로 백신접종 대전 치러야

▲ 조선일보 = 온통 거짓 조작인 '채널A 사건', 정권·사기꾼·어용방송 엄벌해야

대학과 의전원은 허위서류로, 인턴은 文 동지가 원장인 병원으로

정권 나팔수 KBS, 방만 경영하며 국민에 '수신료 더 내라'니

▲ 중앙일보 = 뒤늦게 시작하는 백신 접종, 투명하게 시행해야

방만경영·공정성 논란 KBS의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

▲ 한겨레 = 시간표 나온 백신 접종, 관건은 '차질 없는 공급'

'합헌' 정당성 굳힌 공수처, 본격 가동 속도 내길

오세훈, '혐오·차별 발언' 자성하고 사과해야

▲ 한국일보 = 백신 접종, 이주노동자·노숙인 포함 당연

판사 출신 처장·차장이 이끌 공수처, 수사 성과가 관건

4차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 집중 지원이 우선이다

▲ 디지털타임스 = 공수처 위헌 아니라지만 정권 악용 우려는 어찌할 텐가

백신접종 계획 발표, 일정 못지키면 정부 신뢰 무너진다

▲ 매일경제 = 주주·직원 협력사와 성과 나눈 삼성전자, 이런 게 이익 공유다

美·中 패권 전쟁 속 넛크래커에 낀 한국 외교

헌법재판소 뒷북 공수처 결정, 스스로 존재가치 깎아내렸다

▲ 서울경제 = 돌고돌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선거용 마중물인가

또다시 확인된 '기울어진 운동장' 헌법재판소

文대통령 대선 전 약속과 다른 담뱃값 인상

▲ 이데일리 = 朴법무, '게도 구럭도 잃는'식의 검찰 개혁은 말아야

담배·술값 인상, 국민건강 앞세운 꼼수 증세는 안된다

▲ 전자신문 = 벤처펀드, 민간 중심으로 키워야

'백신접종 계획' 성공하려면

▲ 한국경제 = 자영업 보상 꼬이자 '4차 지원금'…대놓고 금권선거인가

"은행 배당 줄이라"는 금융위, 이익공유엔 왜 말이 없나

'가덕도 공항' 주장하려면 건설비·재원 대책 내놔보라

▲ e대한경제 = 4차 재난지원금? 현금 살포로 표심 얻으려는 꼼수 아닌가

바통터치한 법무부 장관…경청하는 법무 수장 기대한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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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없도록" 병원에 당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발송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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