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위반 온라인 해열제 판매 해외직구 사이트 323곳 적발"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사이트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의약품에는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표] 플랫폼별 주요 위반 사례

 

(단위 : URL 건수)
적발 플랫폼 판매광고
적발건수
연번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
1 해외쇼핑몰
(Qoo10 등)
14 사업자 197
2 유닛808 1 사업자 23
3 쿠팡 11 사업자 20
4 11번가 6 사업자 10
5 인터파크 2 사업자 7
6 티몬 2 사업자 7
7 롯데쇼핑 3 사업자 3
8 G마켓 1 사업자 2
9 위메프 1 사업자 2
10 옥션 1 사업자 1
11 네이버 블로그·카페 및 개인 블로그 - 51
총합계 323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플랫폼별로 중복될 수 있으며,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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