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8일 조간)

▲ 경향신문 = 초동수사 부실 책임 끝내 묻지 않은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성소수자 인권 확장한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꼬리에 꼬리 무는 '대장동·법조 커넥션' 낱낱이 밝혀야

▲ 국민일보 = '매력' 대한민국…소프트파워 시대의 갈 길이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대장동 행정권 오남용 규명해야

김웅, 녹취록 공개됐는데도 '기억 안 난다'고 할 텐가

▲ 서울신문 = 녹취파일 복원 '고발 사주', 성역 없이 수사해야

추가 폭로된 '50억 클럽', 뇌물 여부 철저히 밝혀내라

카카오·네이버가 국회서 약속한 사회적 책임 이행하라

▲ 세계일보 =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결재권자 이재명이 모를 수 있나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에 침묵하는 대법원 이중잣대

부실수사 책임자 면죄부로 '여중사 사건' 마무리해선 안 돼

▲ 아시아투데이 = 中 '호주 경제보복'의 역풍, 반면교사 삼길

1인 세대 40% 시대 맞춰 행정·제도 정비해야

▲ 조선일보 =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이재명의 '대장동 자화자찬' 비판

고용부 장관 "민노총, 불법 쟁의" 정권 내내 비호하다 이제 한마디

엉터리 제도로 돈 주체 못하는 교육청들, 돈 뿌릴 데 찾느라 난리

▲ 중앙일보 = 대장동 의혹 커지는데 동문서답만 하나

'고발 사주' 김웅 진실 밝히고, 박지원 수사 협조해야

▲ 한겨레 =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부당' 판결, 만시지탄이다

김건희씨 연루 주가조작 의혹, 검찰 덮어온 것 아닌가

면죄부만 주고 끝난 군의 '공군 중사 성폭력' 수사

▲ 한국일보 = 대장동 계기로 개발이익 사유화 막을 제도 마련을

볼썽사나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감정싸움

변희수 강제전역 취소 판결…군 전향적 해법 내야

▲ 디지털타임스 = 설훈 "결정적 제보"…진영 떠나 속히 공개하는 게 정의

혼선 되풀이 말고 정교한 준비로 '위드 코로나' 열어야

▲ 매일경제 = 세계 최고로 가혹한 상속세 이번엔 확 뜯어고쳐라

노조 불법활동 지도하겠다는 고용장관, 무엇을 어떻게 할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단순·명확한 기준으로 혼란 최소화해야

▲ 서울경제 =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막은 게 "박수 받을 일"인가

"인플레·양극화·부채 돌멩이가 신발 속에 있다"는 경고

상속세 개편 넘어 경제 활력 막는 세제 족쇄 다 걷어내야

▲ 이데일리 = 자영업 손실보상, '넓고 두텁게'가 맞다

7·10 대책 실패가 준 세금과 집값 교훈

▲ 전자신문 = 대형점포 중복규제 합리적인가

머크, 韓 투자에 거는 기대

▲ 한국경제 = "민노총 파업 부당하다"는 고용부장관, 결자해지 해보라

기업 70% "준수 어렵다"는 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백신도 치료제 개발도 자꾸 '희망고문'이 되는 이유

▲ e대한경제 = 文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허탈하다

'위드코로나' 전환에 앞서 확산세 차단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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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병용요법 보험적용에 암환자 숨통…희귀질환자 접근성은
다음 달부터 암 환자들이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8일 행정 예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을 '급여기준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논평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이들 환자단체와 제약업계 모두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국내 환자들의 낮은 치료 접근성을 언급하며 약가 제도 및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 논의가 환자 중심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한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두 제도 모두 정부의 재정 안정성이 환자 치료 기회 보장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대부분 고가인 혁신 신약 및 병용 위주로 변화하는 항암 치료법이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됐지만 국내 환자들은 비교적 뒤늦게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병용요법의 암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명예교수는 "제약업계의 항암 치료 파이프라인(개발 중인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