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9개 권역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12개 협력체계 선정…고위험 산모·신생아치료, 응급대응 협력체계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대표 의료기관과 지역 내 일반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력체계엔 12개 대표 의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을 운영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가 가능한 중증치료기관 33곳, 지역 분만기관 131곳 등 총 17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으나,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이 가능해졌다"며 "협력체계가 지역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참여 지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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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23일까지 양·한방 협진 5단계 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양·한방(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자가 한 날에 같은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최초 협진 시 '1차 협의 진료료'를 받고, 이후 경과 관찰이 필요해 진료를 이어가면 '지속 협의 진료료'를 받는다. 협의 진료료란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해서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1회에 1만5천원∼2만1천원가량이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협의 진료료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 2형 당뇨병, 치매, 협심증, 뇌경색증 등 총 41개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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