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제한 기준 제정키로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과 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성분 3종에 대해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2월 14일까지 낼 수 있다.

[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대상 주요 처방 및 투약 기준

 

효능군 처방·투약 기준 성분 처방·투약 기준
식욕
억제제 4종1)
▴3개월 초과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
졸피뎀 ▴하루 10mg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1개월 초과
진통제 12종2) ▴3개월 초과
▴연령 금기 위반
프로포폴 ▴전신마취 수술·시술, 진단 외 사용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상 초과
▴최대 허가용량 초과
항불안제 10종3) ▴3개월 초과
▴4종 이상 병용
펜타닐
(패치제)
▴3개월 초과
▴18세 미만 처방·투약
▴투여간격 위반
1)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 공식 출범…"다양한 현장 의견 반영"
교육부의 의대 정책 자문기구인 의대교육자문단이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교육자문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파행한 의대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대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은 의학교육계 5명, 의과대학(원)생 5명, 의료계 3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정부 2명(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활동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은 물론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공유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당사자들이 자문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향후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해 의료 인력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자문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