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밀' 공간서 면 대신 보건용 마스크…오미크론 예방 5대수칙은

3차접종-접촉최소화-고위험군 PCR검사-유증상자 신속검사 등도 핵심
"대규모 유행 촉발시 사회적 피해 증가, 수칙 준수로 유행 억제해야"

 방역당국이 27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수칙'으로 '3차접종 적극 참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면 접촉 최소화', '고위험군 PCR검사',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를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미크론 변이가 설 연휴(1.29∼2.2)를 기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할 경우 방역·의료 부담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5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를 첫번째 수칙으로 꼽으면서, 국내 조사 결과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보다 10.5∼113.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는 3차 접종으로 입원 예방효과가 80∼85%에 달하고 지속 기간도 최장 6개월이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수칙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에 대해서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타인과 접촉시에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권장되지 않는다.

 특히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3밀 시설이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우선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또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되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고 당부했다.

 세번째 수칙인 '대면 접촉 줄이기'에 관련해서는,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도 고향방문·여행 대신 집에 머물고 비대면 세배로 60세 이상 어르신과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고향 방문하더라도 짧게 머물고 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며,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수칙인 '60세 이상, 고위험군 유증상 시 신속하게 PCR 검사하고 치료받기'와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는 조기 진단·치료와 관련이 있다.

 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신속하게 먹는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조기 치료를 받아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검사 행동 수칙도 마련됐다.

 새 검사체계의 핵심은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고위험군부터 먼저 PCR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미 전날부터 광주·전남·안성·평택 지역에서 새 검사 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29일에는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으로 확대된다.

 내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204곳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새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을 들고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은 격리통지서나 검사 안내 문자를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휴가 복귀 군인 등 선제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새 검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두고 현장 상황에 따라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침이나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면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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