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핀보다 효과 강한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토니타젠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여서, 의존성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호흡 억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이 물질은 펜타닐보다 약하지만, 모르핀보다는 강한 효과를 나타내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졸음, 구토 등 복용 후 증상은 전형적인 아편 유사체와 같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다만 아직 국내 반입·유통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수출입·제조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84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85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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