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또 터진 '과방위 쟁탈전', 공영방송 중립 제도화해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농성 불법 규정한 정부, 대화로 풀기를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반드시 폐지돼야

▲ 국민일보 = 고금리 부담 취약계층에 전가해선 절대 안 돼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용인할 수 없다

탈북어민 북송, 정치적 접근 말고 검찰 수사에 맡겨야

▲ 서울신문 = 당권 도전 이재명, 대선 패배 책임은 누가 지나

美 주도 '칩4동맹' 참여 경제안보 잣대로 판단해야

지하철만큼 시급한 생활 주변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세계일보 = 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금융 취약층 지원 서두르되 모럴 해저드는 경계해야

대통령실 잇단 인사 잡음, 전원 재검증 필요하지 않나

▲ 아시아투데이 = 8·15 대사면으로 경제인들을 뛰게 하자

원 구성도 못 한 국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

▲ 조선일보 = 앰네스티 "강제 북송 규탄" 文 정권 책임자들 줄줄이 출국

한은 총재 "집값·주가 급락" 경고, 각자 빚 줄이고 긴축해야

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

▲ 중앙일보 = 탈북 어민 강제북송,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주택 수 아닌 가격 기준 종부세 개편, 방향 맞다

▲ 한겨레 = '오만한 언론관' 권성동 발언, 방송장악 속내 아닌가

날로 값싸지는 재생에너지, 원전에 목맬 때가 아니다

고물가·고금리 고통 속 경기후퇴 조짐, 대응책 있나

▲ 한국일보 = 尹 정부 첫 대법관 추천…인사검증 법무부에 맡길 건가

취약층 부채 경감 대책, 이 정도로 도움 되겠나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 고민할 때 됐다

▲ 디지털타임스 = 어민 강제북송 국조 추진이 "북풍"이라는 野의 내로남불

科技 인력난 60배 심화…대학 정원규제 풀어야 해소된다

▲ 매일경제 = 옵티머스 1조 펀드 사기범에게 내려진 징역 40년 엄벌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 규정한 정부, 공권력으로 법치 세워라

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이 못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 서울경제 = 통화전쟁 격화, 자본 엑소더스 막을 가용수단 다 찾아야

궤변으로 '헌법 위반' 덮으면서 혁신 외치는 건 이율배반

과학기술 부족 인력 60배 급증…패권 전쟁서 생존할 수 있나

▲ 이데일리 = 흔들리는 대중국 무역, 포스트 차이나 개척 시급하다

징벌적 경제형벌 개선, 야당도 새 모습 새 각오 보여야

▲ 전자신문 = G20재무장관, 위기 해법 제시해야

'아기유니콘' 울음 끊긴 지방

▲ 한국경제 = 권성동 대표 대행, 집권당 책임 느낀다면 私心 버려라

고용감소 막을 건 투자뿐…기업가정신 북돋울 지원책 절실하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점거…엄정한 법 집행이 답이다

▲ e대한경제 = '자이언트스텝'에도 약발 없는 美 6월 소비자물가 9.1% 상승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 집착하는 국회 원구성 지연, 이제 신물난다

▲ 파이낸셜뉴스 = 생색내기 정책으론 서민경제 진정 어림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 정부와 기업 힘 한데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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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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