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대우조선 매각, 빠른 정상화 필요하지만 졸속 시비 없도록

5·18 희생자 암매장 첫 확인, 신속한 조사로 진상 밝혀야

유감 표명도 없이 공감 못할 해명으로 논란 키운 윤 대통령

▲ 국민일보 = 21년 만의 대우조선 매각, 경제 시너지 일조해야

아쉽고 미흡했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해명

'검은 월요일'에 외환위기 경고음…국정 대전환 필요하다

▲ 서울신문 = 한미 5년 만에 고강도 연합훈련, 北 도발 자제를

값 폭락해도 수요 늘지 않는 쌀, 근본 대책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부인한 비속어 논란, 진상부터 밝혀야

▲ 세계일보 = 거짓 선동인지 거짓 해명인지 신속한 진실 규명 필요하다

국가교육위, 정파성 넘어 백년대계 청사진 만들어야

"원화,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 경고 허투루 들어선 안 돼

▲ 아시아투데이 = 네이버 등 성남FC 후원 기업 철저히 수사해야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와 정언유착 의혹

▲ 조선일보 =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

한화 대우조선 인수 추진, 이번에도 정상화 안 되면 파산해야

"외환 위기 경고" 나온 역환율 전쟁, 범정부 비상체제 가동을

▲ 중앙일보 = 불안한 금융시장…정부 역외투기 관리해야

국가교육위·경사노위 '편향 인사' 우려한다

▲ 한겨레 = 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이자 자치 성과 부정이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 정책도 발언도 '엇박자' 없어야

'막말' 사과 없이 언론 때린 윤 대통령의 '적반하장'

▲ 한국일보 = 대우조선 21년 만에 새 주인, 조선업 부활 계기 돼야

尹 사과 없이 언론 탓…비속어 논란 넘겠나

환율 1430원도 뚫려, 이 판국에 내국인 달러 사재기

▲ 디지털타임스 = 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노사 합심해 정상화 속히 이뤄내야

尹대통령 직접 해명에도 더 확전되는 정쟁, 국민만 불쌍하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생산성 저하의 근본원인은 정치때문"이라는 지적

해외서 잠자는 기업 유보금, 이중 과세 없애 국내 유입 길 터줘야

새주인 찾게된 대우조선, 뼈깎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회복해야

▲ 브릿지경제 = 특단의 에너지 절약·수급 대책 시급하다

▲ 서울경제 =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에 세우는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나

대우조선 매각 추진, 자립적 생존 기반 마련이 우선이다

고물가·고금리 부르는 환율 폭등, 땜질로는 악순환 못 막아

▲ 이데일리 = 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

이중과세로 묶인 해외 유보 900억弗, 방치만 할 건가

▲ 전자신문 = 위기에 투자해야 기회 잡아

금융시장 붕괴, 특단 대책 시급

▲ 한국경제 = 외환위기까지 거론되는 금융패닉…정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문맹국' 수준이라는 AI 교육…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21년 만에 새 주인 맞는 대우조선…노조는 매각 방해 말라

▲ e대한경제 = 국민연금 지급보장, 연금개혁과 연계해 공론화 시작해야

휘청거리는 주력산업…규제혁파 손 놓고 그대로 주저앉을 셈인가

▲ 파이낸셜뉴스 = 겨울 에너지 대란 오기 전에 다소비 구조 바꿔야

노조에 휘둘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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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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