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수출규제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보복성 인정한 아베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무죄라니, 수사 어떻게 한 건가

▲ 국민일보 = 반정부 투쟁 고집, MZ 무시…시대 변화 거부하는 민노총

납득 어려운 곽상도 뇌물 무죄…50억 클럽 수사 더욱 철저히

이상민 탄핵안 가결, 여야가 합작해 빚어낸 정치적 참사

▲ 서울신문 =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 책임 처음 인정한 법원

'제2의 도쿄선언'으로 위기 극복 모멘텀 찾아야

'이상민 탄핵' 민주, 국정 파행 어떻게 책임질 텐가

▲ 세계일보 = "납북자 거론해달라"는 가족 호소, 尹대통령 새겨들어야

이재명 방탄용' 의심받는 이상민 탄핵 강행, 자충수 될 것

대통령의 통합방위회의 주재, 무너진 안보 바로 세우는 길

▲ 아시아투데이 =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면 개혁에 나서라는 경고

민주당, 끝내 이상민 탄핵 흑역사 쓰고 말았다

▲ 조선일보 = 위법 없는데 억지 장관 탄핵, 민주당 오점으로 헌정사 남을 것

조국 저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文의 의식 세계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 중앙일보 =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야당과 장관이 초래한 헌정사 오점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 한겨레 = 특례 종합판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특혜 소지 없애야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 의미와 과제 모두 크다

▲ 한국일보 = 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에 성의 다하길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뭉갤 이유 아니다

이상민 탄핵소추…정치권 겸허히 헌재 판단 기다려야

▲ 대한경제 =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인프라시설 3∼4년전 가격으로 사겠다는 정부…너무 뻔뻔하지 않나

▲ 디지털타임스 = 경상적자 초비상인데 "노력하면 된다"는 안이한 정부

이상민 탄핵소추 강행 野, 국정혼란만 부른 무책임의 극치다

▲ 매일경제 = 피부양자 탈락 50만명 '건보료 날벼락' 은퇴자 부담 이대로 둘 건가

간첩 사건까지 연루된 민노총의 반정부·반미 투쟁 선언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巨野는 국정혼란 책임져야

▲ 브릿지경제 = 도쿄선언 40주년 삼성, '넘볼 수 없는' 실력 기대한다

▲ 서울경제 = 민노총 "7월 총파업"…정치투쟁 연례행사 관행서 벗어나야

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안 통과, 巨野의 의회 권력 남용이다

공장 짓는데 경쟁국 3년, 우리는 8년…'민첩한 정부'가 돼야

▲ 이데일리 = 70여년 만의 외환시장 개방, 환율 안전판 강화해야

대지진 피해 튀르키예의 눈물, 우리가 닦아 줄 때다

▲ 이투데이 = 챗GPT 열풍에 총력 대응 필요하다

▲ 전자신문 = 중기·벤처 협회장 사명감은 필수

민투형 SW사업, 후속사례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끝내 가결된 이상민 탄핵

고준위 방폐장 건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한국경제 = 기어이 이상민 장관 탄핵한 巨野…다수결의 테러다

'노 랜딩' 시나리오 나오는 美…펀더멘털 위기 한국은 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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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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