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용 소독제 흡입독성 시험 '면제'는 안일 행정"

'분무·분사'하면 안 되지만 현장서 비일비재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로 많이 사용된 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시험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화합물 등 5대 물질을 사용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중 흡입독성 시험을 거친 제품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의약외품 중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로서 약사법에 따라 흡입독성 시험이 면제된다.

 흡입독성 시험 면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은 '소독제 성분은 흡입독성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 분무·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물체 표면 위주로 닦아내는 소독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방역현장에서는 소독제를 희석해 분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가 많고 넓은 공간에서 소독제 분무가 자주 이뤄졌다.

 이에 이 의원은 뒤늦게라도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흡입독성 시험을 시행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작년 9월 경기도의회 토론회에서 공공방역활동에 참여한 한 참가자가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면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흡입독성 시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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