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7일)

[오늘의 증시일정](17일)
    ◇ 주주총회
    ▲ (주)옵트론텍[082210]
    ▲ (주)위니아[071460]
    ▲ (주)소룩스[290690]
    ▲ (주)케이티서브마린[060370]

    ◇ 신규상장
    ▲ 빅텐츠[210120]

    ◇ 추가 및 변경상장
    ▲ 동원산업(주)[006040](감자-무상소각, 주식소각)
    ▲ (주)아나패스[123860](BW행사 5천389주 1만8천553원)
    ▲ (주)빅토리콘텐츠[210120](유상증자 46만8천200주 2만3천원)
    ▲ (주)나라소프트[288490](유상증자 512만5주 100원)
    ▲ 현대무벡스(주)[319400](스톡옵션 9만3천863주 2천50원)
    ▲ 주식회사 핌스[347770](주식소각)
    ▲ (주)와이오엠[066430](CB전환 23만1천401주 847원)
    ▲ (주)대호에이엘[069460](CB전환 98만2천271주 1천354원)
    ▲ (주)시스웍[269620](CB전환 2천만주 100원)
    ▲ 주식회사 코윈테크[282880](CB전환 10만9천587주 2만4천943원)
    ▲ 케이에이치전자(주)[111870](무상감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6일) 주요공시]
    ▲ 파마리서치[214450] "씨티씨바이오에 200억원 출자"
    ▲ CG인바이츠[083790], 반기보고서 기한 넘겨…"외부감사인 검토 미완"
    ▲ 두산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526억원…작년 동기 대비 102% 증가
    ▲ 뷰노[338220], 2분기 매출 30억원…전년 동기 대비 385% ↑
    ▲ 서울드래곤시티, 상반기 영업익 148억원…작년보다 61.7% 증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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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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