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아파트값 올린 싱크대 담합, '쥐꼬리 과징금'으론 어림없다

'숫자 9' 시비된 MBC 복면가왕 불방 사태, 이런 일 언제까지

의·정 대화 창구 단일화, 의료계도 합리적 증원안 내놓으라

'상대 악마화' 올인 총선, 타협의 정치 복원은 요원한가

▲ 서울신문 = 발암물질 범벅 제품 버젓이 내다 파는 알리·테무

의료계 합리적 온건 목소리 더 커져야

'막말' '투기' 후보 완주, 국민이 우습다는 것

▲ 세계일보 = 유연근무 확대, 저출산 문제 풀려면 가야 할 길이다

아파트 빌트인 입찰 담합 성행, 고분양가 유발 엄단하라

캐스팅보트 쥘 비례당 공약 보지 않고 '묻지마'식 투표 안돼

▲ 아시아투데이 = 민노총조차 비난한 조국의 '사회연대임금제'

민주당, 안보·경제 어려운데 '대파' 정치만 하나

▲ 조선일보 = "한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라는 이 대표

기업 사외이사 제도, 정·관계 로비스트로 변질되고 있다

北 노예 노동으로 만든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른다니

▲ 중앙일보 = 불법 대출 드러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바꿔야 한다

총선 막판에 판치는 무분별 선동, 희화화 경계해야

▲ 한겨레 = 법까지 어기며 결산심의 연기, 또다른 총선개입 아닌가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줄였다고 홍보하는 환경부

선거 직전까지 '관권선거' 논란 자초하는 윤 대통령

▲ 한국일보 = 발암물질 어린이용품까지 파는 알리·테무, 단속 강화해야

'대동아전쟁'이라는 일본 자위대, 군국주의 퇴행 우려

아직 격전지 50곳… 중도층의 '한 표' 중요성 커졌다

▲ 글로벌이코노믹 = 일본 증시 외국인 투자 '타산지석'

금리 인하기 강타할 강달러 위험

▲ 대한경제 = 10년간 빌트인 담합, 시장참여자 관심이 담합 막는다

분양가 갈등 불가피한 사전청약제, 이대로 둘 건가

▲ 디지털타임스 = 軍정찰위성 2호기 발사성공… 北 도발 독자감시 탄력 붙어야

망언·부모찬스·불법 후보자 끝내 사퇴 거부… 투표로 심판해야

▲ 매일경제 = 새마을금고 '양문석式 대출' 근절할 감독체계 절실하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는 韓, 범죄자 입성 막는 정치개혁 시급

美금리인하 지연·유가 100달러 전망…경제 파고 비상한 대응을

▲ 브릿지경제 = PF 쇼크 잘 막아내면 4·5월 위기설 안 나온다

▲ 서울경제 = 의료 체계 왜곡하는 실손보험, 도입 취지 맞게 대수술하라

헌법가치 흔드는 경제·사회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 걸러내야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긍정 효과, 낡은 규제 풀어야 할 때다

▲ 이데일리 = 총선 D-1… 경제 망칠 불량 후보 솎아내야

마을금고 정밀 감사, 웬 '선거 개입' 주장인가

▲ 이투데이 = '발암물질 범벅' 中 이커머스에 강력 대응해야

▲ 전자신문 = 정책은 실종, 네거티브 선거전

▲ 파이낸셜뉴스 = 탄소 저감 효과 입증된 원자력 더 확대를

숫자 집착 않겠다는 정부, 의료계 속히 호응해야

▲ 한국경제 =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예고 … '증원 철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스타트업 전폭 지원해 성장 잠재력 추락 막아야

우주산업까지 협력하는 美·日, '해양세력' 결속이 한국 미래다

▲ 경북신문 = 차기 국회의장에 추미애? 주호영?

▲ 경북일보 = 지역 의대 수업 정상화로 피해 최소화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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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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