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당뇨병 급증에도 환자 80%는 인식조차 못 해

일산병원 신성재 교수 "액상과당 과다 섭취가 주 원인"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여겨졌던 당뇨병 환자가 20대 청년층에서 급증해 식생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신성재 내분비내과 교수는 22일 "만성질환인 당뇨병 발병 연령층이 40~50대에서 20대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뚜렷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당뇨병 환자가 4년 전보다 약 47% 늘어 혈관 합병증 위험이 커졌는데도 이들 중 80%는 발병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청년 당뇨병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액상과당 섭취에 따른 비만이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함께 혈당을 높이는 주범인데도 설탕보다 싸고 단맛은 75% 더해 음료수·과자·잼·통조림 제조에 사용된다.

 신 교수는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돼 과식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 등을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다만, 탄수화물은 정제되지 않은 채로 먹어야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장관 내용물의 점성을 높여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백질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등을 통해 섭취하고 양질의 지방은 생선, 식물성기름, 견과류 등에 풍부하다"고 조언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