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정지 생존율 8.8%…일반인 심폐소생술 시 1.7배로"

질병청, 2023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 발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 생존율 14.0%…미시행시 8.2% 그쳐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 구급대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더라도 생존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1.7배였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1만6천592명 중 1만6천391건(98.8%)을 대상으로 했던 '2023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급성 심장정지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로 대부분이었다.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는 21.7%였다.

 발생 장소는 가정이 48.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 기능이 회복해 퇴원한 뇌기능회복률은 5.6%(922명)다. 2022년 대비 0.5%P 높아졌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병원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받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4천258명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로 집계된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자 수는 597명, 뇌 기능 회복자는 425명이다. 생존율은 14.0%, 뇌기능회복률은 10.0%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1천807명의 경우 생존율은 8.2%(149명), 뇌기능회복률은 4.6%(83명)으로 떨어졌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시행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1.7배, 뇌기능회복률은 2.2배 차이가 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을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향상할 수 있도록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에 "해결할 과제 남았지만 중요발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