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국가주의 발상인 '광화문 100미터 태극기' 부적절하다

분열의 시대, 다양성과 포용이 희망이다

▲ 국민일보 = 고립과 은둔에 빠진 자립준비청년들

여야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박수부대' 뽑아선 안 돼

▲ 서울신문 = 외국인 근로자 100만… 안전관리망 촘촘히 다시 짜야

공급망기본법 시행, 경제안보 '워치타워' 구축해야

모처럼 반가운 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입법 속도를

▲ 세계일보 = '설전·퇴장·입법 폭주' 국회 상임위, 지켜보기가 민망했다

與보다 통 큰 반도체지원법 꺼낸 野, 정책 협치 물꼬 트길

北 잇단 복합적 도발, 국지적 충돌 없게 냉정한 위기 관리를

▲ 아시아투데이 = 野 '노란봉투법' 강행…경제 망칠 작정인가

나경원·김민전 '사전투표 폐지' 입법안, 환영한다

▲ 조선일보 =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 중앙일보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그들의 안전 보호가 바로 국격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 한겨레 =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화재 무방비가 키운 참사, 일회성 사후점검 그쳐선 안돼

군 7년만의 서해 사격훈련, 무분별한 긴장조성 말아야

▲ 한국일보 =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초당적 '반도체 지원'에 글로벌 공급망 외교도 병행돼야

李에 맞설 당권 주자 한 명 없는 민주당

▲ 글로벌이코노믹 = 배터리 생산 기업의 안전 불감증

개인·기업 해외 투자 급증세

▲ 대한경제 = 여전히 부족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 신속 통과로 보완해야

건설산업이 살아야 더 강한 대한민국을 짓는다

▲ 디지털타임스 = 뒤늦은 반도체 지원… '직접 보조금' 없인 빛 좋은 개살구다

다들 죽을 지경인데 34조 이자 수익 낸 은행들, 정상 아니다

▲ 매일경제 = 尹 "정신건강 지원"… 日 6%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 늘려야

수도권 매립지 공모 또 무산… 중앙정부가 직접 조율을

야당의 통큰 반도체 지원법안, 與野 협치 계기로 만들어보라

▲ 브릿지경제 = 인위적인 전세 폐지, 지금 타당한 대안일까

▲ 서울경제 = 전략산업 지원에 여야 없다…K칩스법 조속히 개정하라

역대 가장 더딘 최저임금 심의, 결정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흔들리는 한반도 비핵화론…북러 핵동맹 대응 방안 진지한 논의를

▲ 이데일리 = 악화일로의 '고용없는 성장'… 서비스업에서 길 찾아야

여야의 반도체지원 경쟁, 이런 게 진짜 민생 정치다

▲ 이투데이 =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 전자신문 = 국회, 의료대란 중재자 역할 기대

▲ 파이낸셜뉴스 = 적기 시행이 중요한 부채 구조조정

야당 파격 K칩스법, 반도체 지원 경쟁 나서라

▲ 한국경제 = 지역필수의사제 성공하려면 인센티브 정교하게 짜야

내년 ODA 9% 증액, 저개발국 원조는 가야 할 길

與보다 센 반도체지원법 … 모처럼 다수당 역할 하는 野

▲ 경북신문 = 배터리 강국 참사… 후진국형 인재(人災)?

▲ 경북일보 = 리튬 다루는 기업 화재안전 대책 강화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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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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