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들기름 판매 중단·회수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기능성복합제품도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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