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8일 조간)

▲ 경향신문 = 반대 여론 높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서둘지 말라

민주당의 '민생·경제 영수회담' 제안, 윤 대통령도 답하길

안세영이 공개 제기한 '후진적 스포츠 행정' 바로잡아야

'민생 대화' 말문 튼 여야…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 서울신문 = 최저임금 선까지 주저앉은 공무원 봉급

헌재 '10월 공백' 전 탄핵 심리 서둘러야

'약골' 증시 재확인… 금투세 폐지 등 다각 처방을

▲ 세계일보 = 소리만 요란했던 '50억 클럽' 檢 수사, 이렇게 끝낼 건가

폭염 계속되는데 벌써 전력 경고등, 차질 없도록 만전을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 아시아투데이 =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큰 도움

우리금융 횡령사고 재발, 언론 보도 외면한 탓

▲ 조선일보 = 장군들 고소장에 담겨 만천하에 알려진 대한민국 군 기밀

'의회, 상생' 삭제, 당 강령까지 이재명 색깔로 바꾸는 민주당

정쟁서 독립된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법안만 전담하길

▲ 중앙일보 = 안 그래도 OECD 1위 자살률, 올해 10% 더 늘었다

구글 독점 수술 나선 미국, 아직은 혁신이 더 필요한 한국

▲ 한겨레 = 열사병 중대재해법 첫 기소, '폭염 산재' 경각심 높여야

역사기관 장악한 '뉴라이트', 역사왜곡 정지작업인가

사도광산 '외교 참사',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 한국일보 = 의혹 남긴 '50억 클럽' 수사 결국 용두사미인가

사도광산 '강제노동' 표현 거부 당하고 성과로 포장한 정부

여야 경제·민생 협치, 지금부터 달려도 늦다

▲ 글로벌이코노믹 = 구글 독점 판결, 경쟁 촉진 계기로

밀 가격 4년 최저…식품 가격은

▲ 대한경제 =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법 시행 더 유예해야

'작업중지권' 활성화… 비용대책 등 보완사항 많아

▲ 디지털타임스 = 송전망 없어 놀고있는 발전소가 7기… 황당 현실 방관할 건가

여야 민생법 처리 모처럼 한 목소리… 만시지탄이나 속도내길

▲ 매일경제 = 115개월째 여행수지 적자…관광객 늘었다고 안주한 결과 아닌가

英 폭력사태 부추긴 SNS 가짜뉴스…한국도 위험하다

이제야 만난 여야 정책위의장, 금투세부터 확실히 해결하라

▲ 브릿지경제 = K-배터리 글로벌 승부수는 '안전성' 강화에 있다

▲ 서울경제 = 기밀 유출 이어 내부 맞고소전…정보기관 기강 다잡아야

與野, 대화 채널 논쟁 접고 '경제 살리기' 실질 대책 논의하라

'AI 피크아웃' 우려에 빅테크 규제까지, 수출 불확실성 대비해야

▲ 이데일리 = 불확실성 커진 하반기 경제, 금리인하 실기하면 안 돼

민주, 대규모 경제 공부 모임 발족… 중요한 건 내용이다

▲ 이투데이 =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 전자신문 = 티메프 대책 '교각살우' 경계해야

▲ 파이낸셜뉴스 = 증시 체력 더 떨어뜨릴 금투세, 야당 고집 버려야

전력 사용 급증에 대처할 발전소 건설 속히 착수를

▲ 한국경제 = 소멸 위기 한국, 외국인 인재 유치는 불가피한 선택

이번엔 K-2 전차 …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다뤄야

영수회담 하자는 이재명, 입법 폭주부터 멈춰라

▲ 경북신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카드잔치 도마 위?

▲ 경북일보 = 中 저가공세, 지역제조업 보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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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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