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반갑지만 않은 한전 전기요금 동결, '현실화 로드맵' 짤 때다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에 성난 민심 전하고 답 찾아야

역학조사 결과 635일 기다리다 죽는 산재 노동자들

"블랙리스트=표현의 자유"… 대화 가로막는 의협의 궤변

▲ 서울신문 =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이은 '한계상황' 경고음

검사 이어 판사 압박 野… 삼권분립 금도는 지켜야

尹·韓 회동, 꽉 막힌 정국 숨통 트는 계기 되길

▲ 세계일보 = '코리아둘레길' 4500㎞ 개통, K관광 활성화 계기 되길

정부 뺀 여·야·의 협의체 제안한 민주당, 혼란 더 부추기나

한국, AI 법규 없고 인재 부족한데 3대 강국 가능한가

▲ 아시아투데이 = 금투세 보완·유예보다 폐지가 정답이다

'법 왜곡죄'는 누가 판단하는가? 민주당인가?

▲ 조선일보 = 탈북 청소년 학교가 '환영' 아닌 '기피' 대상이라니

잠수함 전문 부사관 절반이 떠나, 이래서 군이 유지되겠나

中에 이미 추월당한 韓, 격차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 중앙일보 = 이젠 암구호까지 사채 담보로 … 한계에 이른 군 기강

지지율 바닥 정권이 '윤·한 독대' 신경전 벌일 때인가

▲ 한겨레 = 만시지탄 '이태원 특조위',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

'쓰레기풍선'과 '군사조치', 이 악순환 언제 끊을 건가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 한국일보 = 尹대통령, '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미루지 말아야

인텔 몰락이 주는 교훈, 결국 혁신이다

한동훈 두 달… 언론 흘리기 말고 내부 소통부터

▲ 글로벌이코노믹 =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할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사회책임론

▲ 대한경제 = 전기요금 인상과 누진제 세분화로 한전 경영 정상화 열어야

건설업계 일감 부족에 원가율 100%, 투자기반 무너진다

▲ 디지털타임스 = 'AI 기본법'도 없는 나라… 이러니 국제 경쟁력 추락할 수밖에

임종석이 쏘아올린 '두 국가론'… 이재명·조국도 입장 밝히라

▲ 매일경제 = 근로시간 유연화로 출산율·기업 생산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與野 모두 발의한 의무사관학교法, 군의관 양성 위해 꼭 필요

日과 국방조달협정 체결한 美, 한국은 왜 외면하나

▲ 브릿지경제 = 공공과 민간 집값 통계, 이렇게 달라도 되나

▲ 서울경제 =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산업 대전환 시대, 기업가정신 재점화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 이데일리 = 빅테크 개인정보 악용에 회초리 든 歐美

쑥쑥 크는 K방산, 진짜 경쟁 지금부터다

▲ 이투데이 = 한전 주가 8.43% 급락, 뭔 뜻이겠나

▲ 전자신문 = 선불충전 관리, 교각살우 안 된다

▲ 파이낸셜뉴스 = 고통 크겠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는 가야 할 길

근로시간 유연화 전에 주 4일제 논의 성급하다

▲ 한국경제 = 여야, 의·정 중재 빌미로 정치적 잇속 챙기는 일 없어야

인텔·보잉의 위기 … 기업 본연의 경쟁력이 진정한 밸류업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 민간 돈을 왜 정부에 맡기라는 건가

▲ 경북신문 = 의료갈등 해법 없나… 오래 끌면 다 죽는다

▲ 경북일보 = 경북도 저출생 극복 '육아돌봄' 정책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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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요 의약품도 국가가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게 됐다. 또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아울러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게 한다.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도 개정돼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한다.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