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보의 83%는 의료취약지에서 차출…"차출지역 점검해야"

 정부가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한 공중보건의(공보의) 10명 중 8명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132명으로, 인턴과 일반의가 각 40명이었고 32명은 전문의였다.

 이들 공보의 중 109명(82.6%)은 원소속이 공공보건의료기본법 상 응급, 소아, 분만 등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었다.

 27명이 응급과 소아, 분만 모두에 대해 취약지로 분류된 곳에서 근무하다 파견된 경우였고, 응급과 분만 취약지에서 파견된 사례가 67명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에서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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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