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도 뻑뻑…"전자담배, 전혀 괜찮지 않은 담배입니다"

올해 두번째 금연 광고 송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전혀 괜찮지 않은 전자담배' 편을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상파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실내외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몰래 흡연하는 현실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자담배 간접흡연 문제를 다양한 상황으로 제시했다.

 특히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주변인의 얼굴이 피폐하게 변하는 특수 효과를 활용해 흡연자가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복지부 용역으로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에 설문한 결과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약 8명이 실내외 금연 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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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