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 구성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의료비 지원 강화 검토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와 미숙아 양육 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숙아 등 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1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사업 전환 계획을 논의하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한다.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혹은 체중 2.5㎏ 미만 출생아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화제가 된 다섯쌍둥이의 경우 체중 1㎏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분류된다.

 정부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3년간 추적관리를 하고 양육상담을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6개 지역 27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회의체에 참여한 장윤실 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 자녀일수록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만큼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미숙아 건강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한 미숙아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양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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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개시…복지부 추진본부 구성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장관을 필두로 한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시군구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복지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대상자 확대반, 사회서비스 연계반, 의료취약지 지원반 등 총 7개 반으로 구성돼있다. 추진본부는 출범 첫날인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방향을 점검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 중으로, 내년 3월 27일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열고 본사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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