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선정…내년부터 진료

  보건복지부는 91개 시군구에 있는 135개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1곳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확대되면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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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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