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동'에 중증환자·장애 심한 환자 우선 입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교육전담간호사는 300병상 종합병원에 2명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중증환자가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에 대해 상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생활여건, 경제사정 등으로 보호자 간병이 곤란한 입원환자 등이 대상이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선호한다.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중증환자를 기피하고 경증환자 위주로 가려 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엔 교육전담간호사 자격과 배치 기준도 담겼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간호사로,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간호사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배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 경력 2년 이상의 교육전담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분야별로 구분된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하는 것도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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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위 절단 환자, 자연스럽게 걷게하는 생체공학 의족 개발"
무릎 위를 절단한 환자의 근육과 뼈조직에 직접 연결해 사용자가 움직임을 더 정밀하게 조절하면서 기존 의족보다 더 빠르게 걷고 계단을 오르며 장애물도 피할 수 있게 돕는 새로운 생체공학 의족이 개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휴 허(Hugh Herr) 교수팀은 12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무릎 위 절단 부위의 뼈조직과 신경에 연결한 생체공학 의족으로 자연스러운 다리 움직임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뼈에 고정되고 자기 신경계로 직접 제어하는 조직통합형 의족은 단순히 생명 없는 분리된 장치가 아니라 인간 생리에 정교하게 통합된 시스템으로 더 높은 수준의 체화감을 준다"며 "이는 단순히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환자 몸의 일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지난 수년간 절단 후 남은 근육에서 신경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움직임을 제어하는 새로운 의족을 개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무릎 아래 절단 환자에게 이를 적용, 기존 의족보다 더 빠르게 걷고 장애물을 더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전통적인 절단 수술에서는 보통 번갈아 가며 늘어나고 수축하는 근육 쌍이 절단되는데,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