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메쥬, CES서 가정용 헬스케어 모니터링 장비 선보여

 동아에스티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쥬와 지난 7∼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헬스케어 모니터링 장비 하이카디 슬립, 클립, 코어를 새로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하이카디는 모바일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웨어러블 패치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러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온도, 호흡 등을 관찰하는 플랫폼이다.

 하이카디 슬립은 일상생활에서 수면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며, 클립은 소아 및 청소년, 노년 대상 건강 모니터링 장비, 코어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다.

 이와 함께 양사는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플러스', 미국 식품의약청(FDA) 인증을 받은 '하이카디 플러스 H100'도 함께 소개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환자와 의료진에게 공급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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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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