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양성자 확진검사 지원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에게 확진 여부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연령은 56세로 올해는 1969년생 수검자가 해당된다.

 항체 검사 양성 판정은 대상자가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된 경우임을 뜻한다.

 따라서 해당자는 국가건강검진 항체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양성일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여부 검사를 받아야 현재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해 인근 보건소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이듬해 3월까지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만성 간질환으로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드물게 피로와 구역질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주로 주사기 재사용, 수혈, 투석, 성접촉 등을 통해 혈액으로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액 매개 전파를 주의해야 한다. 또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병 8∼12주에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치료 성공률이 99%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10∼15%는 C형 간염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C형간염 환자를 전수 감시하고 있으며 국내 환자는 2020년 1만1천850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23년에는 7천249명까지 감소했다.

56세 국가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양성자 확진검사 지원 - 2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