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적극 활용" 선언…의협 "양방 영역 침범" 반발

한의협, 엑스레이 사용 한의사 항소심 무죄 판결 계기 "적극 사용"
"방사선 관리책임 자격에 한의사 추가" vs "무면허 의료행위"…양·한방 갈등 표출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장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들이 법원 판단을 왜곡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양·한방의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한의협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병의원과 한방병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및 그밖의 기관 등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한의협은 '그 밖의 기관'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포함돼 엑스레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지만, 한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당해왔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한의협은)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가 다른 의학을 토대로 한 진단행위를 해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계는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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