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기소제한은 부당한 특례…의사 특권법 될 것"

의료개혁 초안 앞두고 환자·시민단체 간담회…"배상, 민간보험에 맡겨선 안 돼"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일 관련 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법인 소속의 이정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료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31.5배'라고 했지만 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의 경우를 따진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사건이 법원에 1년에 750∼800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 이를 형사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현재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여기서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중상해까지 불기소 특례를 주려고 하는데, 무과실이 아닌 단순과실로 중상해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형사처벌 특혜를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현재 불법대리수술 등 12개 유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 의료사고는 단순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 소환 조사를 생략, 불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과실도 불기소한다고 하면 이는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형사특례와 함께 추진 중인 '공적 의료사고 배상체계'의 공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현재 제시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정부안은 민간보험·공제조합의 상품 구조와 운영을 감독하고, 공적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민간보험을 통하는 방안은 모순"이라며 "보험 운영의 핵심인 손해율, 위험률, 보험료 산정 등을 민간보험과 공제조합에 맡겨야 하며, 운영은 수 익 위주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의사 특례보다 사고 설명의무,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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