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2천만원 넘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 2년 반동안 31만명

2022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후 누적…공무원연금 수급자 비중 70%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연금소득 기준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제외 현황] 2022년 9월~2025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314,474
(100)
219,532
(69.8)
20,704
(6.6)
25,217
(8.0)
47,620
(15.1)
1,401
(0.4)
연금 소득자 198,168
(100)
139,122
(70.2)
12,430
(6.3)
16,639
(8.4)
29,065
(14.7)
912
(0.5)
동반 탈락자 116,306
(100)
80,410
(69.1)
8,274
(7.1)
8,578
(7.4)
18,555
(16.0)
489
(0.4)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천532명(69.8%)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국민연금 4만7천620명(15.1%), 사학연금 2만5천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천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평균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천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6천306명(37%)이 '동반 탈락자'라는 사실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예컨대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연 2천만원 초과)을 받고 아내는 연금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남편의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결과는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소득 요건이 기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여기서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다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경 제도 시행에 맞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한시적 감액률]

 

한시적 감액 기간 2022년 9월~2023년 10월 2023년 11월~2024년 10월 2020년 11월~2025년 10월 2025년 11월~2026년 8월
감액률 80% 60% 40% 20%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로 최대 3천억원 절감…韓 기업 수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과정이 간소화되면 미국에서만 최대 2억2천500만달러(약 3천300억원)가 절감되고 개발 기간도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바이오시밀러 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 규제 기관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다. 대표적 사례가 '비교 임상 효능연구'(CES)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CES는 2개 이상 치료제의 임상적 효능 등을 비교해 치료제 간 효과, 안전성 등이 비슷한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분석 및 약동학 데이터를 통해 대조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충분히 확립된 데다 작용 기전이 잘 알려진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CES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제 기관은 보고 있다. 약동학은 약물의 흡수·분포·대사 등을 다루는 분야다. 예컨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 경우에 따라 분석 및 약동학 데이터가 비교 임상 연구 없이도 충분한 동등성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FDA에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간소화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