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주사, 임신 시도와 모유 수유 할 때 사용 금지 권고"

英의약품청 "경구피임약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영국에서 '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체중감량제 일부가 경구피임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투약 중 효과적인 피임 수단을 써야 한다는 규제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5일(현지시간) 체중감량이나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의약품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의약품 부작용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MHRA 창구에는 GLP-1 계열 의약품 사용자의 임신 관련 사례가 40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뉴스 등 매체들은 예기치 않게 임신했다는 체중감량제 사용자들의 사례가 온라인에서 상당수 제기됐으며 이런 아기에게 '오젬픽 베이비', '마운자로 베이비'와 같은 별칭이 붙고 있다고 전했다.

 MHRA는 마운자로의 경우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에게서 경구피임약의 효과를 낮출 수도 있다"면서 "콘돔 등 비경구 피임 수단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에서 MHRA는 GLP-1 계열 의약품이 태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파악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시도할 때, 모유 수유 중일 때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예방 조치로 를 주성분으로 한 마운자로는 투약을 중단하고 1개월 뒤부터,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인 오젬픽과 위고비는 2개월 뒤부터 임신을 시도하도록 권고했다.

 앨리슨 케이브 MHRA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이런 제품은 의약품이므로 "미용 치료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이는 체중 감량을 위한 빠른 해결책이 아니며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기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회장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시 총력 투쟁"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검체 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