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2년 연속 ↑…12년새 최대폭

2022년 기준 6.98%…"제때 치료 못받아" 미충족 의료 비율은 16→13%

 벌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를 떠안은 가구의 비율이 2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때 치료를 못 받았다는 미충족 의료 비율은 하락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22년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의 비율은 6.98%였다.

 특히 2021년(5.29%) 대비 2022년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상승 폭(1.69%포인트)은 2010년 이래 연간 변동 폭 가운데 가장 컸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경우를 뜻한다.

[한국의료패널 제공]

 가구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에서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단연 높았다.

 소득 1분위(최저 소득)의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 비율은 2022년 기준 12.39%에 달했다.

 반면 같은 해 5분위(최고 소득)는 0.93%로, 여러 분위 중 유일하게 1%에 못 미쳤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 비율이 오른 다른 분위와는 달리 소득 3분위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이 3.57%에서 2.27%로 내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율은 하락 반전했다.

 미충족 의료율이란 지난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치료·검사 제외)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미충족 의료율은 2020년 15.0%에서 2021년 15.5%로 올랐다가 2022년 13.1%로 내렸다.

 2022년 미충족 의료율을 연령과 성별로 나눠 보면 19∼29세 여성(17.3%)이 가장 높았고, 70∼79세 남성(6.5%)이 가장 낮았다.

 2022년에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률이 42.5%로 최다였다.

 그다음으로 '의료비(교통비 포함)가 부담돼서'(21.3%), '교통편이 불편해서'(9.9%),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9.8%) 등의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