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막화 해소…농촌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공급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냉장·냉동 판매 첫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 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새 정부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장된 '냉장 달걀'과 '냉장·냉동 포장육'이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한 농협을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으며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하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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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암 환자, 임종 3개월 전부터 광범위항생제 사용 급증"
말기 진행암 환자의 임종 직전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광범위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와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2002년~2021년 수집된 진행암 환자 51만5천여명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 항생제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광범위 항생제는 여러 가지 세균에 효과를 가진 항생제다.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데 강력한 효과 때문에 정상 세균까지 공격할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진행암 말기 환자는 실제 감염이 없어도 발열이나 염증 수치만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더 고강도 항생제를 써야 하는 악순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임종 전 6개월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5.9%가 이러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시기를 ▲ 임종 직전 1주 ▲ 임종 직전 1~2주 ▲ 임종 직전 2주~1개월 ▲ 임종 직전 1개월~3개월 ▲ 임종 직전 3개월~6개월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살펴봤더니 광범위 항생제 사용률은 임종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