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막화 해소…농촌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공급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냉장·냉동 판매 첫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 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새 정부 국민 체감 신속 추진 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 차량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장된 '냉장 달걀'과 '냉장·냉동 포장육'이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한 농협을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으며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하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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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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