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글로벌 협력 전략 공유

 한국릴리는 지난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 - 바이오헬스'에 참여해 릴리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협력 모델을 발표하고, 국내 바이오·메드텍 기업들과의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심층적인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르키라트 싱 부사장은 12일 열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 기획 모색' 세션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신약 개발 가속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인 '릴리 카탈라이즈360'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시험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형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릴리는 국내외 기술 수요기업과 국내 바이오·메드텍 참가기업 간의 1:1 파트너링 세션에서 참여한 멘토 기업 중 국내 기업들의 신청서를 가장 많이 받아이틀에 걸쳐 파트너링 세션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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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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