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환자단체 "국립의전원법 조속하게 국회 통과해야"

"의사 수급 불균형은 시장 실패·공공의료 붕괴 '복합 실패'"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설계'를 하고, '광역 단위 수련센터'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쟁과 별개로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즉시 추진하라"며 "정부 또한 지역·필수·공공 분야 인력 양성의 국가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서 환자와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 자료를 내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공공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중증·고난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과 배치 과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의료진 소진 문제에 국가가 재정적·제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수업료 등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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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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