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안정적 성장 도모"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복지·돌봄·간병·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복합적 사회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않는 영역을 보완할 방법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건·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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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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