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간담회…"안정적 성장 도모"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의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복지·돌봄·간병·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복합적 사회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않는 영역을 보완할 방법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건·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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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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