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리 착용하세요"…'AI 스피커'로 어르신들에 한파 경고

 "오늘 한파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로 어제보다 매우 추운 아침이에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외출 시 목도리와 장갑, 모자를 착용하세요."

 기상청은 이번 겨울부터 정부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보급한 화면형 AI 스피커 4천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한파 영향예보를 전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나눠 경고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예보다.

 기상청은 전날보다 더 추운지, 덜 추운지 정보를 추가해 한파 수준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겨울마다 한랭질환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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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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