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서울 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의무 미충족시 면허정지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휴학하거나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끊긴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들은 의무 복무 지역이 정해져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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