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동물병원 소비자 피해상담 576건…부작용·오진불만 절반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됐지만 소비자 불만은 여전
투약조제비는 지역별로 최대 90배 차이 보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은 576건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3년 164건에서 2024년 15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56건으로 늘었다.

 진료비 관련 피해 중에는 과다 청구가 18.9%로 가장 많았고 과잉진료(7.8%), 사전 미고지(6.6%) 순이다.

 특히 사전 미고지 소비자 불만은 2023년 4.3%에서 지난해 8.2%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2023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 후에도 소비자가 진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3천95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료의 격차가 최저 1천원에서 최대 11만원으로 가장 컸다. 초진료는 지역별로 1천원에서 6만1천원으로 최대 61배 차이를 보였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투약 조제비는 지역별로 최저 1천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90배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검사 항목별 세부 기준과 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진료비를 게시했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실제 진료와 이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알 수 없어 과잉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와 '검사·처치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진료기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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