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입원 없이 서비스

복지부, 추가 공모해 센터 90곳 추가…병의원 총 422곳 참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의료기관 422곳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서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 병원 참여도 허용해 병원 23곳이 신규 선정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게 서비스 질을 관리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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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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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입하던 난치암 진단 '갈륨-68' 국산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가 난치암 진단에 필수인 방사성동위원소 갈륨-68 원료 생산기술과 핵심 소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갈륨-68은 붕괴하면서 양전자를 방출해 전립선암, 신경내분비암 등 난치암 진단을 위한 양전자 단층촬영(PET)에 사용된다. 반감기가 68분으로 짧아 보관이 어려워 환자 치료에 쓰기 위해서는 갈륨-68 발생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수지만, 전량 수입 제품에 의존해 왔다. 갈륨-68은 방사선동위원소 저마늄-68을 금속 산화물에 흡착시킨 뒤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륨-68을 선택적으로 꺼내 만드는데, 원자력연은 앞서 저마늄-68 생산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흡착 소재 개발에 성공해 갈륨-68 발생기 기술을 모두 갖추게 됐다. 박정훈 첨단방사선연구소 사이클로트론응용연구실 실장 연구팀은 천연 물질인 키토산과 금속산화물 타이타늄 전구체를 혼합해 마이크로 입자를 만들고, 이를 열처리해 입자 간 결합력을 키운 새로운 흡착 소재를 개발했다. 이렇게 만든 소재의 갈륨-68 용출효율은 70%로 기존 제품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한번 용출에 환자 6명분 방사성의약품은 안정적으로 생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