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혜택 만족하나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국민 85% 의료비 절감 효과 체감하지만, 형평성엔 의문
플랫폼 소득 부과에 72% 찬성…고자산가 선별 부과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간의 관심도 차이다. 60대는 77.4%가 건강보험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밀접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거나 재산 공제를 늘리는 등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54.9%가 이런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복잡한 고지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인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나아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거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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