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있는 건강 관련 영상, 심지어 의사들이 제작한 영상조차도 대부분 시청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강은교 국립암센터 교수 연구팀은 암과 당뇨병 관련 유튜브 영상 309개를 검토한 결과 양질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상이 5개 중 1개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미국의학회지(JAMA)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6월 20일과 21일에 게재된 암과 당뇨병에 관한 유튜브 영상 309개를 검토하고, 의학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정도에 따라 A~D 등급을 매겨 신뢰도를 평가했다. 유튜브에 한글로 '암' '당뇨' 등을 검색해 나온 이들 영상 4분의 3은 의사가 제작한 것이었고, 영상 평균 조회수는 16만 4천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증거를 나타내는 A 등급은 19.7%에 불과했고, B는 14.6%, C는 3.2%였다. 반면 증거 수준이 매우 낮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인 D등급이 62.5%에 달했다. 또 분석 결과 증거가 미약한 영상이 강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영상보다 조회수가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손님들이 이해할까요?" vs "야채값 재료비가 얼만데 유료로 해야죠" 지난달 25일부터 자영업자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 중인 '추가 반찬 유료화' 투표 댓글들이다. 2일 오전 10시 현재 1천346명이 참여해 38.5%(518표)가 '찬성', 61.5%(828표)가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하는 쪽은 "혼자와서 국밥하나 시켜먹고 김치 깍두기 어마어마 리필해서 먹으면 적자죠", "앞으로 유료화로 바뀔듯요" 등 이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추가반찬 돈달라하믄 손님들 안옵니다", "외식물가 오를수록 집밥족 늘어남" 등 반찬값 받으려다 아예 손님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찬성이 '소수파'이긴 하지만, 고물가 속 한국사회에서 당연시돼온 "반찬 더 주세요"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어 주목된다. ◇ 식재료값 올랐지만 '언감생심'…식당 주인들 '난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청상추 100g은 1천559원으로 전년 대비 44.49% 올랐다. 느타리버섯 100g은 1천131원으로 23.88%, 청양고추 100g은 1천727원으로 11.42% 상승했다. 식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경기불황 속 식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건보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
필수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의료사고 현장을 지켜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환자 편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김윤 의원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 부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합병증일 뿐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기소 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공포는 전공의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장한 754.8건은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한 '입건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로 기소돼 실형(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의사는 연간 3∼4명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과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범위를 12가지로 구체화했다.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술 중 이물질 잔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고의에 가까운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종착역은 결국 '형사 처벌의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김윤 의원의 상생구제법은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형사 특례를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의로 형을 감면하거나(1단계),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2단계), 중과실 없는 사고의 공소 제한을 도입하는(3단계) 구조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 완료됐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를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단체는 이런 '기소 제한'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없이 의사들에게만 주는 부당한 특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사회적 마지노선'으로서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 충분한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대책
최근 온라인에서 인구 감소로 모텔이 줄어들었다거나 젊은 층의 이용이 줄면서 이른바 '러브호텔'로 대변되는 모텔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일부 유흥·상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옛날만큼 모텔 간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말 모텔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내 숙박업계의 현황을 살펴봤다. ◇ 여관·모텔 사업자, 코로나19 전보다 15% 이상 감소 모텔은 사실 법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모텔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텔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해진 구분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의 영업행태를 듣고 (업태를) 입력한다"면서 "오래전부터 영업해 온 모텔은 여관업에 속해 있고 요즘 신규로 (영업) 신고하는 모텔은 일반 호텔업이나 숙박업 기타로 입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인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고, 여관·모텔은 그보다 규모가 크고, 호텔은 객실이 30실 이상으로 객실 수와 부대시설 여부 등을 따져서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모텔 숫자만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월요일인 2일 전국의 출근길은 밤새 내린 눈의 영향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강원도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남부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5∼10㎝, 전북과 전남 동부 내륙은 3∼8㎝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경북 남서·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도 2∼7㎝의 눈이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과 경북 중부 내륙, 제주도 산지 1∼5㎝, 대구·경북 남동 내륙과 경북 동해안, 경남 중부 내륙 1∼3㎝, 강원 중·남부 내륙과 북부 산지 1㎝ 안팎,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1㎝ 미만이다. 충북과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 일부는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눈이 내린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어요", "카카오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전국적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제품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