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하는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기간에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휴일·야간에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처방은 안 된다는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었던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18세 미만 비대면진료 진료·처방 건수'에 따르면 6월 1∼30일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 처방 건수는 1천517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건수(1천856건)의 82%에 달했다. 지난 6∼8월 시행된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진료 대상자는 재진 환자로 한정됐지만,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 의원에게 "초진 처방이 가능한 섬·벽지 지역이나 감염병 확진자,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에게 처방한 의료기관 98곳 중엔 서울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이 고소득 가구 아동보다 치료 안 된 충치 개수가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가 아동의 '구강 건강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다. 3일 질병관리청의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2세 아동 1만8천671명 중 한 번이라도 영구치 우식(충치)을 경험한 아동은 58.4%, 현재 치료 안 된 충치가 있는 아동은 6.9%였다. 치료 안 된 충치 개수는 1인당 평균 0.12개였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있었다. 소득수준(자기기입 설문 기준)이 '상'인 가구의 아동은 치료 안 된 영구치 충치를 1인당 평균 0.09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 '하' 가구 아동의 충치는 그보다 2.5배 많은 0.23개에 달했다. 현재 충치가 있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에서 12.4%로, '상' 그룹의 5.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치료가 필요한 영구치가 1개 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은 소득수준 '상' 5.5%, '하' 12.3%로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12세 아동의 치과의료 이용실태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아동의 비율은 소득 '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등급 하향 후 첫 명절인 데다, 이전 명절보다 연휴가 긴 만큼 아플 때를 대비해 의료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510여곳은 응급 환자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만 경증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연휴에 문을 여는 1차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해달라고 정부와 의료계는 당부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e-gen.or.kr)과 애플리케이션(E-Gen)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 포털이 상위에 노출돼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지도를 보여준다.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에 전화해서 안내받아도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응급실은 일평균 517곳, 민간 의료기관은 4천87곳, 약국은 5천226곳이다. 연휴에 감염병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 하다. 여러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추석 연휴 기간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진료나 약이 필요하다면 앱과 콜센터를 통해 문 연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의 의료공백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E-Gen)'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뜨는 주변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야간진료기관 정보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 요령 등도 확인 가능하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접속하면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뜨는 별도 알림창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이 표시된다.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나 보건소 누리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 콜센터는 ☎129번, 구급상황관리센터는 ☎119번, 시·도 콜센터는 ☎120번이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추석연휴 운영 예정 병·의원은 일평균 4천87개, 약국은 5천226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가동해 의료기관과
생리대·마스크· 치약·콘택트렌즈 관리 용품 등 의약외품 생산과정에도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26일 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외품은 카타플라스마제 파스류 등 종래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GMP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날 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제 의약외품 제조업체들은 희망하면 자율적으로 GMP를 적용받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의무 적용이 아닌 자율 적용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GMP 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면 되고,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 3년의 의약외품 GMP 적합 판정서를 발급받는다.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GMP 적합 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고, 식약처 정기 점검과 수거·검사 주기에서도 우대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외품 GMP 해설서를 배포하고 간담회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연휴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관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은 연휴 기간에 상황 근무반을 편성해, 하루 24시간 신고 접수와 보고,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전후인 이달 27일과 다음 달 4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시설과 ASF 오염 우려 지역에서 소독을 진행한다. 또 방역 취약 농장, 야생 멧돼지 ASF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출입제한 조처를 내리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 마을 방송과 현수막, 주요 도로·터미널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양돈농장 방문 자제와 양돈농장 내·외부 소독,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알린다. 한편 올해 국내 양돈농장에는 ASF 발생이 총 9건 확인됐고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서는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됐지만, '롱 코비드'(Long Covid)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과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 중 일부가 감염으로 인해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롱 코비드로 정의한다. 엄밀한 용어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다른 진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코로나19 증상발현 이후 3개월 이내 발생해 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코로나 사후 상태(PCC·Post-COVID Condition)로 정의하고, 미국 CDC는 코로나19 감염 4주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PCC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기침·가래, 피로감, 인후통, 두통 등 새롭게 생긴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 경우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이런 증상이 12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특정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하는 것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보고됐다. 16일 미국 정부 공식 코로나19 웹사이트(covid.gov)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종전에 건강했던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완전히 회복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한 검사항목에 모기물리는 빈도 등을 추가해 101개에서 129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 DTC유전자검사란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관의 검사 정확도와 항목 적절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며 변경인증을 통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할 수 있다. 이번 분기에는 6개 기관에서 모기물리는 빈도와 가려운 정도, 유당불내증, 폐활량, 튼살, 주근깨, 땀 과다분비 등 28가지의 항목을 새로 추가해 인증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