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출산 불모지'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아기를 낳는 산모 자체가 적은 데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천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보면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97곳(38.6%)에 달했다. 심평원은 2019년 진료 청구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분만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전체 시군구 숫자(251곳)가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226곳,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시·구 포함 시 260곳)과 차이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는 물론 시 단위에서도 분만이 10건 미만인 곳이 많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이다. 군 단위에서는 아예 강원 철원군, 충북 진천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 중엔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천177명이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 2018년 도입 첫해엔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데 그쳤으나 점차 참여가 늘면서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돌파했다. 공감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면서 200만 명부터 300만 명
"이건 관우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못 참아요. 심사하는 사람이 안 걸려봤으니까 그렇겠죠." 2년 전 요로결석을 앓았던 김모(42)씨는 당시의 끔찍한 통증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명의 화타가 독화살에 맞은 뼈를 생으로 긁어낼 때도 태연하게 바둑을 둔 관우에 빗댈 정도면 대체 요로결석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 김씨는 "마흔 넘은 남자가 '아프다'고 엉엉 운 게 처음이다. 병원에 가자마자 '제발 살려달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다"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다른 환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박모(40)씨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통증이었다"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데 한겨울에도 온몸에 땀이 날 정도였다"고 고개를 연신 가로저었다. 환자들은 요로결석이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산통'이나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작열통'과 맞먹는 고통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과거 요로결석에 걸렸던 환자들의 눈물겨운 후기가 줄을 잇는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치과 신경치료 때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겨우 재운 애가 깰까 봐 밤새 베개를 물고 끙끙거렸다'는 글들이 당시의 고통을 대변한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멀티탭 몇 년 쓰면 교체해줘야 한다는 데 멀티탭도 수명이 있나요?" 최근 발생한 여러 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이 잇따라 지목되면서 교체 주기 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정용 멀티탭은 한번 사면 고장 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2년마다 멀티탭을 교체해야 한다는 글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재 소식을 접한 뒤 당장 집에 있는 멀티탭을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결론적으로 멀티탭 사용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멀티탭을 소모품으로 보고 사용 환경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체 주기를 비롯해 올바른 멀티탭 선택법과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제조업체 "최장 2년 내 교체 권장"…전문가들 "소모품으로 봐야"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멀티탭의 사용기한이 최장 2년으로 알려진 데는 여러 전기·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온라인 게시물이 한몫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 등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는 멀티탭의 사용기한을 최대 2년으로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 약 70%는 계속 일하고자 했으며 생활비가 주된 이유였다. 이들은 평균 73.4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고령층 절반만 연금을 받고 있고, 그나마도 금액이 월 평균 약 86만원으로 최소 생활비에 턱 없이 못 미쳤다. 통계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역대 최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인구는 1천644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만4천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36.0%를 차지한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 1천1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8천명 늘어나며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천만명대를 진입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4만4천명 증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9%, 59.5%로 작년보다 각각 0.3%포인트(p), 0.5%p 상승했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산업별로 고령층 취업자는 주로 보건·사회·복지(13.7%),
야생 침팬지들이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음성과 제스처는 어미나 모계 친척에게서 사회적으로 학습한 것으로, 유전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고 계승되는 게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대 조지프 마인 연구원(박사과정)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최근 발간된 과학 저널 플로스 생물학(PLOS Biology)에서 우간다 야생 침팬지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어린 침팬지들은 어미와 모계 친척으로부터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지만 수컷과 부계 친척의 의사소통 행동과는 유사성이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인 연구원은 "어미 침팬지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음성과 시각적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어미마다 차이가 있었다"며 "자식들은 어미의 행동을 따라 하고 이는 가족 고유의 소통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간의 대면 의사소통은 보통 음성과 몸짓 언어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도 다양한 손짓, 자세, 표정과 함께 여러 음성 신호로 서로 소통한다. 연구팀은 인간의 경우 의사소통 행동의 발생적 발달은 부모 등 주요 보호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침팬지의 의사소통 행동이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 유전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 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 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조합원수는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은 1억원 증가에서 5천만원 증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1조1천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경감'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료 경감제도는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완 장치다. 하지만 최근 평가소득과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일부 경감 항목이 제도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경감이다. 이는 1998년 도입된 제도로, 당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특정 연령대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증가했고, 유사한 조건의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이 낮지 않다"며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기관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 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주된 합의 내용은 ▲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준수 ▲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 고용 ▲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대신해 온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