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했는데,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전(全)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명 내외를 선발한 후 활동 시에 건별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노인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노인은 총 3천774명이었다.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이전 사망자는 한 해 평균 5천236명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7천694명이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이들은 그해 신청 인원의 1% 안팎에 불과하지만, 일상을 혼자 보내기 힘든 수천명의 노인들이 돌봄 혜택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불완전연소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의 화력 조절, 바람막이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보조 장치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연소 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200ppm이 넘은 4종 가운데 1종은 3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인 1만2천800ppm까지 도달했다. 삼발이 커버는 가스레인지와 조리도구 사이 연소용 산소에 영향을 미쳐 불완전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작년 9월에도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선행 차량 급정지 등의 돌발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비고령자보다 최대 1초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비고령 운전자 34명을 대상으로 시내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비고령 운전자는 3.09초가 걸렸으나 고령자는 3.56초가 소요돼 0.47초 늦었다. 또 불법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났을 때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보다 1.08초나 늦게 반응했다. 통상 시속 50㎞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1초 늦게 밟으면 약 14m를 더 가게 된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고령 운전자 자신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182명(60.7%)은 비고령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저하'를 꼽은 응답(174명·95.6%)이 가장 많았고 '시력 저하'(132명·72.5%), '운동
이달 초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학했지만, 일부가 집단 수업거부에 나서면서 의대교육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은 복학하고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유급 처분할 계획이어서 정부·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경희대 의대생과 아주대 신입생은 수업거부 방식을 통해 '등록(복학) 후 투쟁'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 의대 학생대표는 지난 9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아직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답변하겠다는 약속조차 듣지 못했다"며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의대 학생회는 최근 투쟁지속의사 투표를 거쳐 투쟁 방향을 '수강신청 보류'에서 '수업거부'로 전환했다. 아주대 25학번은 9일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수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움직임에 학교 측은 학칙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도 작년과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지난 10일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고, 연세대도 오는 15일 유급예정통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별 여건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희망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기본훈련 357곳, 심화훈련 119곳 등 총 476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이뤄지고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하면 된다. 심화훈련은 3∼5주간(주 1회) 한다. 대피훈련을 비롯해 역할 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5주 차에는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하에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참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훈련 동영상 공모전'을 열고, 우수 학교와 지도 교사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육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아이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는 기능으로 부모들 사이에 퍼진 챗GPT가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육과 교육까지 일부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문예나(33)씨는 챗GPT를 활용해 육아 고민을 해결했다. 28개월 첫째가 장난감을 두고 동생을 때리는 문제를 챗GPT에 털어놓자 "장난감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불안감과 소유욕 때문"이라며 "억지로 빼앗지 말고 장난감을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해법을 제시해준 것이다. 문씨는 "육아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챗GPT는 순식간에 답변을 준다"며 "챗GPT는 제게 '사이버 오은영'"이라고 말했다. 문씨처럼 육아 정보를 얻는 것은 '챗GPT 육아'의 1단계라 볼 수 있다. 온라인에는 챗GPT의 음성 기능을 활용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시키는 챗GPT 육아 2단계 사례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육아 유튜버가 올린 '스마트한 신종 육아법'이라는 영상을 보면 1부터 숫자를 세어달라고 떼쓰는 딸에게 챗GPT를 내어주고 라면을 먹는 아빠
초고령사회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인 1단계에서는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가령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자는 것이 석 교수의 제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남성 지방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