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경우 진료 형태·대상 질환·지역 등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돼 있다. 연구원은 전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대상 질환의 제한이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오진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 재진 원칙·초진 예외, 주기적 대면 진료 필수 ▲ 화상 원칙·전화 예외 ▲ 만성 질환 대상 ▲ 대면 전환 현실성을 고려한 지역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업무가 겹치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직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 공무원 ▲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 범위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시행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4일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의대생의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사 양성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을 되찾았다"면서 국민의 격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학생 수가 늘고, 전임 교수들이 사직해 의대 교육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의예과 1학년의 학생 수가 기존의 4.25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다"며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대학과 교수진은 의사 양성 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남긴 상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의학 교육을 완전하게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오는 7일 전공의 수련협의체 논의에 따라 하반기 모집 공고가 곧 이뤄질 예정인데, 1년 6개월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얼마나 수련 재개를 택할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수련병원별 모집 신청이 이뤄지면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병원별로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필수과목 레지던트 1년 차로 수련을 새로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필기시험 원서 접수도 오는 4∼5일 이뤄진다. 16일 치러지는 필기 응시자들과 원 병원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중순 이후 병원별로 함께 면접을 거친 후 9월 1일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정부와 전공의, 수련병원들이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치들로, 대표적인 것이 미필 전공의들을 위한 입영 특례다. 의무사관후보생인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
수술이 어려운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히던 두경부암 수술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의료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치료 난도도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등으로 위험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 의료진이 기피해온 분야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가운데 서울대병원만 이 분야에 전임의가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내 종양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 악성 종양 수술시 수가는 현재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오른다. 주된 수술만 급여를 인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에도 보상이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이 구강저(구강의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가 31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수련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련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복지부와 수련 당사자인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9월 하반기 수련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세부 사항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어떻게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후보자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답변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새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고령층의 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최근 발표된 154조 원 규모의 '치매 머니' 실태와 맞물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대통령 공약, 속도 붙나?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며,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사회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민간신탁제
전공의들이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당시 일부 의료계 인사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거나, 메디스태프와 같은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환자 죽어도 감흥 없다" "죽을 뻔한 경험 쌓여야 의사 존경한다"는 등 선 넘는 발언이 나온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
전공의 대표가 환자 단체를 찾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28일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비는 또 정부의 의대생 학업·수련 재개 방침을 두고 특혜가